피싱 범죄수익 1.5조 세탁…총책 7년형에 검찰 항소

박상혁 기자 2026. 3.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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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구형이 못 미치자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해당 범죄단체의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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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검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구형이 못 미치자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해당 범죄단체의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12년, C·D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송도·고덕·용인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가동되는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했다.

이들은 대포 계좌 180개 이상과 대포폰 등 각종 범행도구를 사용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별도로 표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는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마련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범죄단체를 구성해 장기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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