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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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계와 경제단체,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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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계와 경제단체,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PG사와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 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은 신생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정신 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더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보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35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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