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계좌이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실 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초과는 50%입니다. 각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지만, 누진 공제도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6억원, 초과는 4.6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가 발생했다고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라고 인정되지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또한, 증여자별 증여공제금액은 상이합니다. 증여 대상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금액은 10년 동안에 총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에게 처음에 4천만원을 증여하고, 두 번째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처음에는 직계존속 5천만원에 포함되어 공제되지만 두 번째 증여한 3천만원이 더해지면 총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증여재산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혼자금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씩, 총 4년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유가 되어,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재산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신랑, 신부의 하객이 준 것이라면 방명록이나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비과세 증여
증여세법 4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이 해당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가족, 형제, 친족 간의 증여세 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비과세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에 많이 일어나는 금융거래, 계좌이체. 무심코 한 계좌이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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