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으면 가입 안돼요"…Q&A로 풀어본 '청년도약계좌'

국종환 기자 2023. 6.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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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본격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상품구조와 가입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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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1개 은행 앱에서 신청…출생연도별 5부제로 분산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매대를 정리하는 모습.ⓒ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본격 출시됐다. 이날부터 11개 취급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 연 6%로,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상품구조와 가입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첫 5영업일(6월15일~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2023년 현재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엔 가입이 취소되는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둘 것)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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