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운전면허 박탈당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의 한 지역에서 통과돼 화제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최근 발효된 법안에 따라 괴롭힘(학교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에 연루돼 유죄를 받은 청소년들은 최대 12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이미 소지한 10대는 면허가 최대 1년간 정지되며,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테네시 공공안전국(Tennessee Department of Safety)을 통해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괴롭힘 행위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전면허(restricted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면허가 허가되면 청소년은 오직 학교, 직장, 종교시설에 한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치료 상담소로의 이동은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제한적 면허를 신청하려면 유죄 판결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 20달러(약 2만 7000원)를 납부하고, 특정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당 운행 경로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하원의원 로웰 러셀(Lowell Russell)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괴롭힘은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많은 폭력 사건이나 자살은 괴롭힘을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지쳤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의원은 “이번 면허 제한 조치가 10대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향후 상담치료를 위한 이동도 허용하는 개정안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법적 조치가 실제로 괴롭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테네시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자동차 키조차도 책임감 없이 쥘 수 없다는 경고이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