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하고 자전거 탔다가 벌금? '요즘 중년들' 걸린다는 단속, 도대체 뭐길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부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울산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늘어나며 교통안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년층을 중심으로 경각심 없는 음주 자전거 이용이 반복되며 경찰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단속 피해 가는 자전거? 오히려 대상 확대 중

사진=토픽트리DB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

이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자전거를 ‘가벼운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는 시민 인식이 여전히 문제라는 방증이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전기자전거만 단속된다는 오해,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진=울산경찰청

일반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보험 적용도 제한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단속만으로는 부족, 경고송까지 등장한 현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은 단속 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자전거대여소 등에서 음주 경고송을 송출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섰다.

여름철이나 행락 시즌처럼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엔 단속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