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한 민주당 “거부하면 정권몰락 빨라져”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0.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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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민주당은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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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대상 13가지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돼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해당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민주당은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늪’을 빠져나올 수 없다.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일을 잘한다며 보낸 ‘체리 따봉’(이모티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지난 대선 기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께 낱낱이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씨,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김대남 등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김 여사와 친오빠를 비롯한 증인들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불출석 시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에서 13가지로 확대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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