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부가 내놓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의 내용과 반응, 비판점 짚어보고
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3.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
4.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봐요.

노동하지만 노동자는 아니었던 날들, 이젠 안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총정리 👷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학습지 교사 2️⃣배달 라이더 3️⃣프리랜서 방송작가. 정답은 모두예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 정부가 “이들도 법으로 모두 보호하자!”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은 약 86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업무 방식도 변하면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권리 밖 노동자와 관련한 논란과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괴롭힘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해야 돼!”하는 여론이 커졌어요.
어떤 내용 담기는데?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도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에요: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상 업체 소속처럼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직금·최저임금 등을 받지 못해도 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노동자 추정제는 “서류상 신분이 어떻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고요.
계약 형태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보호하고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도 추진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이 법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계약 형식이 어떻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캐디 등의 특고와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양쪽에서 정반대의 이유로 “이 법은 문제 있어!” 하고 있어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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