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상정‥여 "민노총 방탄법 철회요청"

조희원 2022. 11.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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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단독상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소위에 참석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다수결로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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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단독상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소위에 참석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다수결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야당과 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협력업체 노조원들이 원청의 사업장을 점거해 불법행위를 해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을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명명하며,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줄 것을 야당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93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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