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연장해 소비자 부담을 덜 예정이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4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늘렸다. 최대 40만 원의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늘렸다.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200만 원, 전기차 25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250만 원이다.

올해 3월부턴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 표면금리를 1.05→2.5%로 올리면서 채권 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을 40% 경감한다.

영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연장 기간도 늘렸다. 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삼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개인택시는 3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 유류세를 37→25%로 낮춘다. 경유와 LPG는 기존 37%로 이전과 같다.
2023년부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였던 기존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조기 페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자동차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상한액 기준은 중소형 자동차 300만 원 이하, 3.5t(톤) 이상 대형차는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3.5톤 이하 화물‧특수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넓혔다. 기존 승용차와 4.5톤 이하 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설치했던 차체 자세 제어장치는 올해부터 승합차(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m 이하) 및 화물‧특수차(중량 4.5~20t)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턴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정비를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잠시 뗄 수 있다.

충돌안전성 기준 대상에도 변화가 있다. 고정 벽 정면충돌 부문에서는 3.5톤 이하 화물차 항목을 추가했다. 변형 구조물 부분 정면충돌의 경우 2.5톤 이하 승용차와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3.5톤 미만의 승용차를 더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연료전지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 등을 할당관세 해당 품목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글 최지욱 기자( jichoi3962@gmail.com)
사진 각 제조사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