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범행 인식 못 해"
[5시뉴스]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범행을 공모, 방조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발 4년 6개월만에 나온 수사 결과,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 여사 증권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 때는 주가조작세력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펼쳤고, 실제 매매 주문은 김 여사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은 들지만 진술이나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도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손 씨는 주가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용산과 갈등설도 불거졌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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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7303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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