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소각장 선정위 구성에 하자"..서울시 "절차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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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후보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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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구청장 "황금송아지 줘도 소각장 안 돼..차후 소송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후보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다.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닷새 앞선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도 공무원도 1명만 위촉하면 된다.
시는 "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마포구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를 향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입지선정위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의회가 소각장 관련 해산을 삭감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황금 송아지를 준다 해도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후 소송도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암동 주민들도 전날 오세훈 시장과 면담에서 후보지 선정 백지화와 함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했다. 이어 10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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