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 전담 순회강사 지원’ 제도에 보건교사 제외… 인천시교육청 형평성 논란

장수빈 2026. 4.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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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인천시교육청의 '보결 전담 순회강사 지원' 제도에서 보건교사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교원의 연가·병가·특별휴가·공가·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교육지원청이 대체 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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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인천시교육청의 '보결 전담 순회강사 지원' 제도에서 보건교사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교원의 연가·병가·특별휴가·공가·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교육지원청이 대체 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제도는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 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교사는 제외돼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교사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2인 배치'와 '지원 강사'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인 배치 학교는 일부에 그치고, 지원 강사 역시 보건교사나 학교가 직접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조여서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개인 사정에도 병가나 연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구의 한 보건교사 A씨는 "부재 중 사고 우려 때문에 병가나 연가 사용이 쉽지 않다"며 "인천은 타 시도보다 지원 강사료도 낮아 인력 확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순회강사는 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방식인 만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건교사 B씨는 "질병이나 장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비하기 어려워 결국 보건실을 비우게 된다"며 "쉬어야 할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보건실을 닫거나 내부 인력이 업무를 분담하는 등 임시 대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보건 분야는 별도 제도가 운영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는 2인 배치와 지원 강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학교를 단계적으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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