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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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경북 울진 한울 3호기 재가동을 28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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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경북 울진 한울 3호기 재가동을 28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를 확인해 재도장했다.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 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예방 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라고 요구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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