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에 ‘범죄 수익 은닉’ 옥중지시”

박종민기자 2023. 3.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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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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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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