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자녀의 '잊힐 권리'는 없나요

문별님 작가 2023. 3. 17. 18: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어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들 많죠.


문제는 이런 게시물의 상당수가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게시된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이야기, 가천대 최경진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요즘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잊힐 권리라고 하면 그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나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런 권리는 사실 아동 청소년만을 위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현재 디지털 사회에서 특히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실제로 본인들의 데이터가 인터넷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본인의 데이터 또는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청소년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사실 아동 청소년은 그 누구 어떤 세대보다도 데이터를 많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앱이라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본인의 정보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적절한 시점에 삭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충분하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특히나 부모 같은 경우에도 쉐어런팅 같은 이슈가 있다시피 도대체 본인들의 자녀에 대한 정보가 SNS에 올려졌을 때 특히나 본인 스스로 올렸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 넘는 수치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모 같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의 어떤 사진 같은 거나 데이터를 아무런 의식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80%가 넘는 수치가 사실상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들 동의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동의 절차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 어떤 내용으로 내 개인 정보가 활용이 되어지고 인터넷에 유포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례가 한 30% 정도 내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단순한 인식 수준과 실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수준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한 사진을 올리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년이나 또는 아동 청소년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말 단순한 중요성을 알 뿐이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호받는지 또는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데이터가 인터넷에 올라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온라인상에 많이 유통되는데 그런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의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쉐어런팅 같은 이슈가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이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자녀가 됐을 때 과연 내 정보가, 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해서 best interest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만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 입장으로 한번 가봐서 이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또는 사진이 올라왔을 때 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이것이 그 순간,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봤을 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자녀의 입장에서 보다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올린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또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 잊힐 권리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도 같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네, 맞습니다. 


잊힐 권리 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돼야 할 논의일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삭제권이라고 하는 규정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데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시절에 본인이 올려놓은 어떤 정보라든가 또는 본인에 관해서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사람이 올려놓은 정보에 대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출발점이 바로 아동 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잊힐 권리에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할까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손을 잡고 실제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디테일하게 해외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콘셉트 중에 하나가 아동 연령과 관련된 연령 적합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인 성숙 단계에 따라서 사실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이해도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를 받을 때에도 연령별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도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과 아동이 함께 아동 적합 설계를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해외에서는 어린이 프라이버시권을 굉장히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엄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