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구입부터 자립자금까지 '장애인 지원 정책' 모아보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부터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사업까지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소개되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장애인 지원 정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핵심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최대 20만 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이용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2.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
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핵심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8분류 78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지급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처) -> 급여 승인(공단)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자세보조용구

이용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인 경우

핵심내용
1)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이하,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2) 대여 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3) 금리: 고정금리 연 2.0%(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2021년 1분기 이전 대여자는 연 3.0%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 창업자(창업 3년 미만)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시각장애인 창업교육
• 총 3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18명, 초기창업 5개 사 예정)

핵심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이용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 고용 전제)

핵심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1)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 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보조공학기기 가격-130만 원)×95%]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부담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ub.kead.or.kr, (사업주·장애인) https://atkeadshop.co.kr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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