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 지원” 김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추진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11~27일 온라인·우편 신청

김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 변화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라 해당 차주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김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 약 4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차주에게는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단,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동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절차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김철수 기후에너지 과장은 "올해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