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여야, 공수처 난타…"수사력도 의지도 없어" [종합]
"수사기관으로서 존속 가능한지 의문"
민주당 "공수래공수처…수사의지 있나"
공수처장 "과정 노출 안 될 뿐…정상적 수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수사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공수처 무용론'까지 꺼내 들었다.
◇ 與 "오늘부로 공수처 폐지해야"
먼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과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을 고려하면 수사 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2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처리 사건 대부분이 민원성이거나 반복되는 것인데,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인력이 들어갈 수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려면 기소 사건을 봐야 하는데, 4건으로써 1건 수사하는 데 1년 걸리고 200억원이 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고,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들어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건 관련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는 것과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곽 의원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지 1년이 됐는데, 관련자는 왜 소환하지 않아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만 나오는 편파성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오늘부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한다"며 "미진한 수사력과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일련의 모습은 국민에게 공수처 존재 의미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더욱이 "이제는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야당마저 공수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검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출범 이후 총 67건 사건 접수 중 공소 제기 사건 4건 △영장 발부율 61%(검찰 91.1%)에 따른 수사능력·혐의사실 입증 미흡 논란 등 문제점을 '공수처 폐지론' 근거로 내세웠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는 거대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출범한 기관"이라며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은 민주당조차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은 "지금 수사 과정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 해당 사건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추진을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지적한 부분이 단순 기우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진'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 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며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서울시교육감도 공소 제기를 통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등 존재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野 "공수처 답 없어…그러니 특검하자는 것"
민주당에서도 오 처장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의지를 드러내지 않자, 야당에서도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일반 검찰의 하부 수사 기관이 아니고,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는 수사를 해야지 연방 검찰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변호사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으로 나섰으면 이 악물고 외풍을 막아서 검사의 수사 의지를 적극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했는데, 김 여사가 명품가방 소유권을 포기해 국고 귀속 또는 폐기 처분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이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니,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검찰이 명품가방을 폐기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오 처장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가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3년간 11건만 기소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선 공수처를 보고 '공수래 공수처' 비난하는 것 아닌가"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증거 자료나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긴 했는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가. 이러니 공수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도 "윤 대통령이 만약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압박했다.
야당의 질타에 오 처장은 "제한된 인원으로 애를 먹고 있지만, 권력 기관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을 잘 살피겠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통령 부부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빈틈을 특검법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에 수사 과정이 더디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니 다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데, 채상병 사건을 다시 뭉개거나 불기소하면서 정권의 무릎을 꿇을 것 같기 때문에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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