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꺼내다 피부관리에 골프까지…국세청을 물로 봤나
16일 국세청은 이처럼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 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C 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D 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다. 또 회계감사에서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탈루 혐의가 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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