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전 직원, 2심서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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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2008년 처음으로 50억 원을 횡령한 뒤, 14년 동안 99회에 걸쳐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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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품 쇼핑 자금도 전액 추징

경남은행에서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159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심에서 횡령 자금으로 구매한 101kg 골드바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금값이 상승했으므로, 몰수된 골드바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원은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해서 추징금에 변경된 가격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용모 씨에게 지급된 약 2억 원 중 3000만 원만 추징했던 1심 판결을 변경해, 공동 생활비로 인정된 약 2억원 전액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용씨는 해당 자금으로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퍼스널 쇼퍼를 통해 명품 의류를 구매했다”며 “이씨의 범죄 수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처음으로 50억 원을 횡령한 뒤, 14년 동안 99회에 걸쳐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대출 요청 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금과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씨의 횡령액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횡령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당시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었다. 이씨 사건의 여파로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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