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기자 실명 등 공개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송유근 기자 2022. 9.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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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자의 실명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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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20922160812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실명 공개 행위에 고의성 없다고 판단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자의 실명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페이스북에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연락처 부분을 가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언론 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이후 전화번호를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추 전 장관이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등의 글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해당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추 전 장관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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