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우르르" 대구,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철폐하자 벌어진 일
작년 58대 1에서 올해는 102대 1로 경쟁률 상승…외지 거주자 379명 지원
대구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하자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에 외지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천331명이 지원,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역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천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이었다.
이어 4명을 선발하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지역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면 폐지키로 한 데 이어 시 산하 기관으로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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