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당명에 ‘조국’(曺國) 못 쓴다… 선관위 “조국(祖國)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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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이름에 '조국'(曺國)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국신당(가칭)' 명칭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런 입장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이 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신당 당명을 문의한 결과로, 조국이란 자신의 성명은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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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이름에 ‘조국’(曺國)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국신당(가칭)’ 명칭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런 입장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이 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신당 당명을 문의한 결과로, 조국이란 자신의 성명은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당시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도 헌법과 정당법을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 헌법 제116조가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도 배치된다고 봤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문의한 ‘조국(의)민주(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등 당명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해당 당명의 조국은 ‘조상(祖上) 때부터 대대(代代)로 살던 나라’, ‘자기(自己)의 국적(國籍)이 속해 있는 나라’ 등의 뜻을 지닌 ‘조국’(祖國)이다.
조국신당창당준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당명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은 “출마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밝힌 상태로, 총선 이후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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