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조혜정 기자 2025. 6.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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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태극기…주민센터 내 태극기 수거함에 넣어야"
현충일이었던 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며 “한 시민이 이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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