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임금협상 결렬 땐 30일 파업 돌입"

정지윤 기자 2022. 9.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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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최종교섭 결렬 시 30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종료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 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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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1%-부산교통공사 1.4%
지노위 조정종료로 쟁의권 확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최종교섭 결렬 시 30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집회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5회 교섭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1차 조정 회의와 21일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을 끝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종료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조합원 94.2%가 참여해 77.9%가 찬성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어졌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지침에 따라 1.4%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6%인 점을 고려해 6.1%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공사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1.4% 인상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안부 지침과 총인건비 제도도 기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초과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면 이를 1.4% 인상분에서 제외해 인력 부족으로 근무 시간이 늘수록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 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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