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들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무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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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적으로 선임된 이사 7인 임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의결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야권 이사들을 대리하는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례를 들어 "위원회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 정족수 미달은 중대한 위법이라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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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원의 이사 7명 추천, 대통령의 임명, 이사들의 의결도 무효"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적으로 선임된 이사 7인 임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의결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4인 이사는 전날 KBS 사장 후보 3명의 면접심사까지 진행한 뒤 이번 선임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며 퇴장했다. 이후 여권 이사 7인은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최종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야권 이사들을 대리하는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례를 들어 “위원회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 정족수 미달은 중대한 위법이라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며 “(방통위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개념이나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변호사는 “두 명의 방통위원(이진숙·김태규)이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이 무효이고, 방통위 추천이 전제인 대통령의 임명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임명된 7인 이사들의 의결도 무효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여권 이사들에 의해 임명제청된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자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구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법원 판단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KBS 이사들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미 두 달 전인 8월27일 제기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위가 불확실한 이사들이 KBS 사장 선임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당시 전현직 야권 이사 5인이 제기한 가처분 건은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이를 기각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심을 이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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