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륨가스 마시면 질식 증상" 소비자원, 핼러윈 앞두고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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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핼러윈을 앞두고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으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 중 6건은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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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가스 과다 흡입 위험성 올바로 인식해야"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핼러윈을 앞두고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으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 중 6건은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로 조사됐다.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 일자와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헬륨가스 9개 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용기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2개 제품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 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해 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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