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용산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데도 용산구만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집주인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
용산구 효창동 세양청마루 사례로 본 규제의 역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효창동 '세양청마루'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 1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작년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12월에는 11억원으로 1억2000만원 하락했고, 올해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바로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마포구 공덕동의 '신공덕1차삼성래미안1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3월 5일 1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1월에는 16억25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처럼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규제지역보다 낮은데도 단순히 용산구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거래 제한이 적용된 것이다.
구(區) 단위 규제 지정의 문제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특정 구역이나 동(洞) 단위가 아닌 구(區) 단위로 적용되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아이러니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84㎡는 3월 3일 40억원에 거래됐고, 2월에는 50억원에 팔리기도 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 '세곡푸르지오' 전용 84㎡는 3월 17일 1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배경과 영향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약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조치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2월 13일 강남과 송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다시 규제를 확대한 것이다. 규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 반응과 전문가 전망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갭투자(전세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금지되면 전세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6개월(3월 24일~9월 30일)간 유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하거나 추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산구는 과거부터 한강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용산역 주변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함께 한강변에 3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몇 년간 마포와 용산 지역은 젊은 전문직 인구 유입과 교통 개선으로 인해 강남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용산구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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