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동고 문 '활짝'…상습절도범 실형

박철홍 2024. 9. 29.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냉동고를 닫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일으킨 상습 절도·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 등을 11차례나 훔치는 등 수건의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사건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냉동고를 닫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일으킨 상습 절도·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 등을 11차례나 훔치는 등 수건의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무인 매장에 침입해 아이스크림을 훔쳐 가며 냉동고 문을 열어 놓고 가 냉동고 안 115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아 폐기 처분해야 하는 피해도 안겼다.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절도 행각을 계속하다 이를 지적하는 이웃 주민에게 벽돌과 목발을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 피해액이 400여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20명에 달하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