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로 유리창 깬 60대 구속영장…“새총 성능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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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잇따라 유리창 파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ㄱ(6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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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잇따라 유리창 파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거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새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ㄱ(6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32층짜리 주거지에서 맞은편 아파트 쪽으로 새총을 쏴 세 가구의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한 집에서 ‘거실 유리가 파손됐다’고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다른 두 집의 유리창도 같은 피해를 입었고, 범행에 사용된 물체가 모두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을 의뢰한 끝에 17일 ㄱ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새총과 쇠구슬을 압수했다. ㄱ씨 집과 피해를 입은 집은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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