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피해 호소에..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7년 동안 층간 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최근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 씨는 7년간 윗집 거주자인 B 씨와 B 씨 가족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했습니다.
B 씨 집에서 발자국 소리와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 층간 소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B 씨는 A 씨의 항의에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 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데시벨 측정 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 43㏈, 야간 38㏈입니다.
B 씨 집의 층간 소음이 측정 당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판사는 "B 씨와 B 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그동안 유발한 소음의 경우도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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