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피해 호소에..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이정용 2023. 4. 25. 14: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년 동안 층간 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최근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 씨는 7년간 윗집 거주자인 B 씨와 B 씨 가족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했습니다.


B 씨 집에서 발자국 소리와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 층간 소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B 씨는 A 씨의 항의에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 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데시벨 측정 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 43㏈, 야간 38㏈입니다. 


B 씨 집의 층간 소음이 측정 당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판사는 "B 씨와 B 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그동안 유발한 소음의 경우도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