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안했는데요" 사망사고 내고 만취운전 '오리발' 30대 구속

이주형 2024. 10.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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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해왔던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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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논산 = 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해왔던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A씨와 A씨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됐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이 충격에 SUV가 전복돼서야 질주를 멈췄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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