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심 “명지학원 535억원대 땅 매도 무효, 받은 대금 101억원 돌려줘야”

홍인석 기자 2024. 11.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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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지학원이 535억원대 토지를 팔려고 제3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이 과정에 대금의 일부로 받은 101억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이 건설 하도급 공사 업체 새나풍경과 A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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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전경./명지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535억원대 토지를 팔려고 제3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이 과정에 대금의 일부로 받은 101억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이 건설 하도급 공사 업체 새나풍경과 A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명지학원은 2020년부터 재정 위기를 겪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허가를 명지학원에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용인시 처인구 남동 토지에 대해 새나풍경과 각각 100억원, 418억원에 이르는 매매계약 2건을 체결했다. 또 A씨, B씨와도 17억2000만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명지학원이 매매 대금을 다 받기도 전에 소유권을 넘겨준 게 문제가 됐다. 새나풍경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대금의 일부인 101억원만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 받지 못하면 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명지학원은 담당 직원 C씨와 당시 새나풍경 대표 D씨가 공모해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C씨는 배임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D씨는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반면 매수자 측은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관련 사안을 모두 용인했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작년 9월 1심 재판에서는 명지학원이 승소했다. 처분 대금을 완수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못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당시 101억원 반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명지학원이 받은 매매 대금 10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지학원은 매매대금이 불법적인 거래 대가로 제공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인 만큼 101억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나풍경이 명지학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A씨와 B씨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명지학원이 두 사람에게 10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스스로가 매매대금을 완납 받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며 “돈을 받은 명지학원의 불법성이 돈을 준 새나풍경보다 더 큰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2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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