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지적한 ‘코인 서킷 브레이커’… 바이낸스는 내일 도입

이정훈 기자 2026. 4.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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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금지된 가상 자산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가두리 펌핑(pumping)’이 나타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15일 급등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비정상 체결을 막기 위해 현물 거래에 ‘가격 범위 실행 규칙(PRER·Spot Price Range Execution Rule)’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RER 기능은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시장 보호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가상 자산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뉴스1

이 기능은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에 허용 가능한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자의 주문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문 실행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지정가 주문과 달리, 거래소가 체결 과정에서 개입하는 방식이다.

가상 자산은 상승, 하락 제한 폭이 없어 하루에도 수십 배가 오르거나 10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전날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도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 가상 자산은 전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어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이상 급등하면 싼 곳에서 매수한 뒤 가상 자산을 이체해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간 입출금이 중단되는데,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9일 가두리 펌핑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행위 기획 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시세 조종 행위에 따른 급등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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