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강제 이발”…후임병 가혹행위 해군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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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선고공판에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다리를 지져보자며 문제의 라이터를 후임병 B씨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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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선고공판에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 선임 조리병인 A씨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취침 소등으로 어두워진 생활반에서 터보 라이터를 든 채 잠시 불을 붙였다 껐다. 길이가 10㎝ 정도였던 라이터 앞부분의 금속 재질 점화장치가 뜨겁게 달궈졌다.
A씨는 다리를 지져보자며 문제의 라이터를 후임병 B씨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인두처럼 변한 라이터 점화장치가 몸에 닿았는데도 B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것밖에 없었다. 이날 라이터를 이용한 가혹 행위는 2번 반복됐고, 불과 5분 뒤에는 ‘강제 이발’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서 라이터 대신 가위와 눈썹 칼을 들었다.
이어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 C씨도 가담해 서로 번갈아 가며 B씨 머리 앞부분과 윗부분 머리카락을 각각 3㎝와 1.5㎝ 정도 잘라버렸다. 그렇게 30분간 5차례에 걸쳐 B씨 머리카락은 마구 잘려 나갔다.
B씨가 당한 가혹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9시 30분께 문제의 생활반에서 B씨에게 “팔뚝을 번갈아 때리는 게임을 하자”면서 여러 차례 B씨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게임을 가장한 당시 폭행에는 C씨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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