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더 연장..부실 자영업자 빚 탕감 '최대 80%'

2022. 9.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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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를 힘들게 버텨냈지만 이제는 '3고 현상' 때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막막한 현실인데요.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더 연장되고, 장기 연체자의 빚은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지난 2020년 4월 연장조치가 처음 시작된 뒤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는 57만 명으로 141조 원 규모입니다.

상환 유예 기간도 조정돼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진행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와 연체 이자도 감면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 접수는 다음 달 4일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열리고 신분증과 채무를 인증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의 경우 30일부터 이자가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그 래 픽: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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