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호흡곤란 방치사건..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 사건입니다.

[단독] 호흡곤란 숨진 70대, 진료기록 조작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6Ig97c0Ufpk&t=10s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호흡곤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의료진은 진료기록에 복사붙여넣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밀양 경찰 수사결과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의료법 위반부분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재판으로 갈 것을 예상했지만 밀양 검찰이 싸그리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 버렸네요.

 

심지어 환자가 퇴원후에도 식사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한 부분도 고의성이 없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밀양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병원측 주장대로 퇴원환자 차트가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인 차팅이 어찌 사회통념이고 실수란 말인가요?

최소한 환자회진을 한 후에 존재유무라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악화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다음날 아침 사망했고, 당시 호흡곤란으로 식사를 할 컨디션도 아니였습니다.

 

밀양경찰의 이해하지 못할 수사로 유기죄가 송치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복사붙여넣기 했던 진료기록마저 전부 무죄라고 한다면 환자상태가 어떻든 살피지도 않고 의무기록을 복붙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의료법에서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처벌규정까지 있습니다.

 

병원측은 복붙을 계속한 이유로 환자상태 측정은 했지만 정상이라서 기록만 빠졌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보시듯이 119 신고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는지요? 

정상인 환자를 병원 앰뷸런스에 태워서 인근병원 응급실로 왜 옮겼는지요?

(사실 응급실로 갔다는 기록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했던 그들의 주장뿐입니다)

환자 호흡상태를 실제로 측정했으면 그 측정값을 진료기록에 남기면 그만인데, 구태여 그 사실은 빼먹고 복붙만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것도 의료진 4명이 6시간 이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 했다는 것인데 그 변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무기록에 환자 실제상태를 남기지 않았음으로 미기재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마저도 혐의없다고 합니다.

 

호흡곤란 환자 호흡관련 기록은 쏙 빼먹고,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발가락 변형상태, 기저귀 착용 여부 등을 묘사하여 복붙했음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했다는 밀양 수사기관 설명인데...

호흡곤란과 류머티스 관절염, 기저귀 착용여부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게 환자 호흡상태를 실제로 측정한게 맞을까요?

 

 밀양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밀양 경찰의 수사에도 아래에서 보시듯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밀양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수사 장기화 이유는 < 사건·사고 < 사회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431

밀양 요양병원 ‘과실치사’ 경찰 늑장 수사 논란 :: 경남신문 (knnews.co.kr)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5218

 

부디 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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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