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4명'...내년부터 시행
인천시교육청 "학급당 유아 정원도 1명씩 감축"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4명으로 편성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도 감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을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4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며,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 당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더라도 학급을 운영합니다.
예외 사항에는 강화군·옹진군 도서 지역과 반경 2km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 등입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 학년으로 확대는 오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내년도부터 공립유치원의 학급 당 정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년별로 만 3세 반은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은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은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은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 lhw@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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