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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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의 경우 추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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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체땐 연말부터 금지
올해 연말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의 경우 추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채권에 대해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을 계획이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매각도 하지 않는다.
추심 금지 대상자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3월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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