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 빠진 심사는 불법”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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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중대사고에 대비하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없이 계속 운전이 추진된다는 반발이 거세진다.
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출·심사가 의무화됐지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이 지나도록 심사되지 않았다"며 "허술한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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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중대사고에 대비하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없이 계속 운전이 추진된다는 반발이 거세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만간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관리계획서 등 노후원전 안전 대책을 우선 심사한 뒤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출·심사가 의무화됐지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이 지나도록 심사되지 않았다”며 “허술한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4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감원전’ 정책으로 영구 폐쇄될 계획이었던 고리2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운영 기조로 가동 중단 직전인 2023년 3월에서야 수명 연장 신청서가 원안위에 제출됐다. 지난 2월 열린 207회 원안위 회의 자료를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 쪽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포함해 오는 7~8월께면 모든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 노후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심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됐다”며 “불투명한 수명연장 심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환경단체 대표들은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우선 포함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원전 지역 주민을 포함한 548명 서명이 담겼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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