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활유 담합 , 2조원대 윤활유 담합 10개사 심의 착수


공정위, 윤활유 담합 의혹 10개 업체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4000억원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6월 23일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와 제재 의견이 담겨 있다. 다만 최종 제재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부 수요처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를 절삭하거나 연마할 때 사용하는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설비 및 기계 장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특히 금속가공유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업체들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서로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입찰시장에서도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의 입찰 담합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최종 판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5~2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 과징금 규모는 최소 3030억원에서 최대 404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사업자별 매출 규모와 위반 정도, 가중 및 감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한 상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 행위는 종료됐더라도 당시 결정된 가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조치다.

이번 담합 사건의 피해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각종 기계와 산업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용 윤활유 시장의 경쟁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대형 카르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 이어진 가격 담합이 사실로 최종 인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물론 시장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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