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멈춘 ‘신한울 2호기’ 재가동 허용

염현아 기자 2025. 8.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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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가동이 멈춘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된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218회 원안위 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다"며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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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3월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가동이 멈춘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된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218회 원안위 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 30분쯤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해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렸다. 조사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전소 외부의 방사선감시기 경보 여부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틀 만인 3월 14일에는 정지된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건물의 배기구 정화장치 전단에 있는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했다. 시료 채취를 위해 가압기 상부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가 보조건물 공기 정화기로 누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2호기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다. 또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원안위는 교체한 배관의 용접 상태와 비파괴검사 결과가 적절하며 조치 이후 불활성기체 누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다”며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원자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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