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한 손자, 법정서 할머니 증언에 오열…무슨 사연?

김명일 기자 2024. 10.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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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출석한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오열했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A씨의 할머니는 “손자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며 “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듣던 A씨는 결국 오열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도 경찰에 A씨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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