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 "사장 결격사유 없어"

정철운 기자 2023. 3.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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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14일 이사회에서 안형준 신임 MBC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MBC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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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14일 안형준 사장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등 보고 받아
"사장 지위에 영향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다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상암동 MBC 사옥.

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14일 이사회에서 안형준 신임 MBC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MBC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안 사장에 대한 MBC의 특별감사 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사회 종료 뒤 방문진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에 따르면 MBC는 안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 감사 결과 “2013년 안형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A사 주식은 제보자 김아무개씨가 CJENM 곽아무개씨에게 무상 증여한 것을 안형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가 모두 인정해, 안형준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CJENM 감사 부분에 대해선 “제보자가 2016년 CJ감사팀에 곽씨의 부당행위 조사를 진정했고, 곽씨 부탁으로 안형준은 A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CJ 감사팀은 A사 주식 9.9%의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감사를 종결했다”고 보고했다. MBC는 “기타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MBC 특별감사 보고를 받은 방문진 이사회는 “특감 보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하나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은 없고, 안형준 사장의 기존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의견으로 자진 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사장은 지난달 27일 사원 공지를 통해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 또한,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법적 문제도 없다고 했다. 안 사장은 그러나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내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성명을 내고 “MBC 감사국은 곽 PD가 자신의 드라마에 납품한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명백한 업무상배임수재죄이며, 안 사장은 그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한 뒤 “2016년 CJENM이 곽PD의 주식 수수에 대해 감사를 했고, 이때 안형준 사장이 해당 주식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을 야기한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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