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파’ 조직원, 마약 취해 운전대 잡고 쾅
김현수 기자 2024. 11. 15. 15:59
마약 혐의 재판 중 또 범행···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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