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유사 성매매 알선 30대 집행유예

진기훈 2023. 2.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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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 59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약 5개월에 걸쳐 한 사람당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1천 2백여 차례에 걸쳐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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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 59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약 5개월에 걸쳐 한 사람당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1천 2백여 차례에 걸쳐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고,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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