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부터 5주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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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합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에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8,580여 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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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합니다.
모의 단속 시기는 1차는 10월 14일부터 25일, 2차는 11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고,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에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8,580여 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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