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만배로부터 50억 빌렸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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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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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 씨와 홍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 씨 측은 홍 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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