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리고 변명 일관한 몹쓸 아빠…법원 "공감 부족"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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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 목침까지 던지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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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 목침까지 던지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했다.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행동의 불법성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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